해당 진료과 원무과
증명서를 발급하고자하는
진료과의 원무과에
방문합니다.
문의 및 발급상담
해당 진료과의 원무과에서
발급하고자하는 증명서 발급에 대한
상담을 받습니다.
수납 및 발급 완료
원무과에서 발급하고자하는
증명서를 발급 받고
수납을 완료합니다.
제증명 발급 시 준비물 |
제 증명 발급은 본인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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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| 환자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 불가하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주셔야 발급 가능합니다. |
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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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7세 이상 [ 주민등록 발급자 ]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 | 환자 본인 |
만 14세 이상 - 만 17세 미만 [ 주민등록 미발급자 ] | 환자 본인의 신분증(학생증) | 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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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 대리인 | |
환자 친족 ( ex : 배우자, 직계존속·직계비속·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 17세 이상 [ 주민등록 발급자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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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만 14세 이상 - 만 17세 미만 [ 주민등록 미발급자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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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- 법정대리인만 가능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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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 대리인 | |
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만 17세 이상 [ 주민등록 발급자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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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만 14세 이상 - 만 17세 미만 [ 주민등록 미발급자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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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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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법정 대리인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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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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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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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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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 202 1144
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더웰병원 건강검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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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등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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